
을 적발해 관할 지방정부에서 행정처분 등을 조치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이번 집중점검은 17개 지방정부, 시·도 교육청과 함께 지난 2월 23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실시했다. 식약처는 점검과 함께 식중독균 오염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조리식품 등에 대한 수거 및 검사도 병행했다.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또는 진열·보관(
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123건을 수거해 기준·규격 및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1588건 중 1건이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직 검사 중인 1건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의 사전 예방과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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